8월부터 적용되는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올해 2월에 비해 평균 5.6% 올랐다.
그러나 연초 가파르게 오르던 회원권 가격은 4월 이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156개 골프장, 297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告示)하고 다음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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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시세의 90%(5억 원 이상은 95%) 수준에서 결정된다.
5억 원 이상(이하 기준시가) 고가(高價) 회원권은 2월 기준시가 고시 때는 평균 25% 상향 조정됐지만 이번에는 5.9% 오르는데 그쳤다.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회원권의 상승률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이 10.5%,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이 7.4% 올랐다. 10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은 2월에 비해 1곳 늘어난 4곳이었다.
경기 용인시 남부CC는 2월보다 2850만 원 떨어졌지만 13억150만 원으로 여전히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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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남촌GC와 이스트밸리GC는 나란히 10억6400만 원으로 공동 2위. 경기 가평군 가평베네스트GC가 10억2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평베네스트GC는 2월에 비해 2억1850만 원이 올라 전체 회원권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정영각 골프사업팀장은 “회원권 가격은 연초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크게 올랐지만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수요가 사라지면서 거품이 급속히 빠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강종원 재산세과장도 “회원권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회원권 보유 및 양도에 대한 중과세 논란이 이어지면서 4월 중순부터 오름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