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올해 3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참하고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농성을 돕기 위해 철도공사 건물에 침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김모(36) 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3월 1일 철도노조 지휘부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4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3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김 씨는 또 3월 6일 KTX 여승무원들이 농성을 벌이던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5층 옥상에 올라가 한국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내걸고 11일간 농성을 벌이는 등 철도공사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