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화재를 제3국을 거쳐 밀수입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 문화재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것을 관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교역 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에만 적용되고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 문화재가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왔을 때 관세법 조항을 적용할 지 문제는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 헌재 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