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5·31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공천 직전인 4월 10일 전북도당 간부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특별 당비일 뿐 공천을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당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