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조성욱)는 28일 당국의 허가없이 1000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업체 N사 대표이사 정모(4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 씨의 아버지이자 이 회사 회장인 탤런트 정모(66) 씨 등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씨 부자는 지난해 10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출자금을 받아도 약속된 기한 내에 출자원리금과 수당을 줄 수 없는데도 "하위 직급자 유치 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달 말까지 99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034억여 원을 유치한 뒤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대표이사 정 씨는 일부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