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월 21일부터 약 1주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양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일단 1주일가량으로 잡아놓고 추후 원내 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회기와 시급히 처리할 민생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주택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 방안은 우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