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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알 권리 빼앗는 청와대의 취재거부

입력 | 2006-07-31 03:05:00


청와대가 동아일보 칼럼과 조선일보 분석기사를 트집 잡아 두 신문에 대한 비서실 차원의 ‘취재협조 거부’를 발표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먹는 식품에 비유하거나, 출처불명의 유치한 농담을 인용한 천박한 메타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두 신문을 ‘마약’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두 신문의 수백만 독자를 마약중독자로 만드는 메타포는 고(高)품격인가.

이 수석은 본보 칼럼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정부’(28일자), ‘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27일자) 및 조선일보 분석기사 ‘계륵 대통령’(28일자)에 대해 ‘일부 언론의 사회적 일탈(逸脫)’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폭론(暴論)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제시도 없이 대뜸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들먹였다. 청와대 사람들이야말로 권력이라는 마약에 단단히 중독된 것 같아 안타깝다.

청와대가 신문의 비판적 보도뿐 아니라 의견인 논평에 대해서까지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특정 신문만 골라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견해 차별이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자의 ‘정부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노 정권은 메이저 신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기 위해 위헌적인 신문법을 무리하게 제정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또 두 신문에 대한 인터뷰 거부와 취재 비협조는 결국 두 신문 독자에 대한 정보 차별이다. ‘차별 금지’와 ‘평등’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도 두 신문과 그 독자인 수백만 국민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가. 보기 싫은 신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취재 거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본보 칼럼의 ‘약탈정부(Predatory state)’나 ‘도둑정치(Kleptocracy)’ 같은 용어는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조선일보 기사의 ‘계륵’이라는 표현도 노 대통령과 관련해 다른 언론에서 이미 쓴 말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에 대한 시중의 비판이 글로 옮기기 민망할 정도인 줄 알기나 하는가. 청와대는 즉각 위헌적인 취재 거부를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