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여) 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 씨와 그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철도공사 직원 임모(32·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김경선)도 출입문에 옷이 끼였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었다며 이모(47·여) 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 측은 이 씨에게 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