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지난해 6월 군 복무 중에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A(당시 21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3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휴가 때 손목을 자해한 적이 있었던 만큼 A 씨가 복무하던 군 부대 측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행동을 한 잘못 등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10월 입대한 A 씨는 지난해 4월 정기휴가를 앞두고 탄약고 경계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함께 징계를 받고 영창 신세를 졌으며, 휴가 때는 고참병의 괴롭힘을 이유로 집 화장실에서 두 손목을 흉기를 자해했다.
이후 A 씨는 보호관심 사병으로 관리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6월 초 2차 휴가를 나와 서울 한강대교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