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한 우리는 '봉'인가. 너무 억울해 잠도 안 온다. 며칠 전 4%를 납부한 우리는 뭔가."(ID 김재명,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음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율을 거래가의 4%에서 2%로 내리기로 하자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고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세율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취득·등록세율 인하 이전에 잔금을 내거나(취득세) 등기를 이전하면(등록세) 인하 이후에 하는 때보다 2배 정도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특히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제때 낸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납부를 세율 인하시기 이후로 늦추는 사람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 때 부칙에 넣어야 한다"면서 "인하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연맹은 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의 게시판에서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에는 입주 기간을 다음달 이후로 늦춰달라는 계약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하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심영택 사무관은 "이미 취득·등록세를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