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가 방송법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주문형비디오(VOD)를 서비스하는 하나TV는 초고속 인터넷의 부가통신서비스로 정보통신부에 신고됐다. 방송위가 이를 방송으로 보고 서비스를 막는 것은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갓 출범한 제3기 방송위가 지상파 TV와 친(親)정부적 시민단체 출신 위주로 구성돼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송위가 지난주 추천한 KBS 이사들과 직접 선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친여(親與)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까지 막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다. 세계 200여 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과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넷TV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TV 준비가 끝났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할권 다툼에 손을 놓고 있다. 방송위는 2004년에도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를 제때 선정하지 않아 서비스를 지연시켰다. 오죽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낡은 규제가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방송위발(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는 법과 제도의 미비 탓도 있다. 그러나 방송위와 정통부가 서로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따지며 벌이는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더 문제라고 본다.
방송과 통신 융합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지만 결과물이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친여·좌편향 방송의 손만 들어 줬던 방송위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규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케이블TV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풀어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