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인사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직 시절의 비리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 씨에게서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장판사 외에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민 모 총경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관련 민사소송 등 4건의 민·형사 사건 담당 판사들을 소개하거나 이들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한 혐의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김 씨에게서 수천 만 원의 현금과 6000만 원 상당의 카펫, 가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씨에게서 "수사 착수 이후 조 전 부장판사가 2000만 원을 건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8일 실시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정황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내사를 종결해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직위해제 상태인 민 전 총경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편법 인수와 관련해 김 씨에게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