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러 에너지요충지 ‘나홋카 특구’한국기업 특혜 사실상 백지화

입력 | 2006-08-11 03:00:00


《1999년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합의한 나홋카 경제특구 협정이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모스크바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10일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의회에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홋카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계획하던 한국기업들은 1999년 5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나홋카 자유경제구역에서의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른 특혜 존속을 기대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부가세 환급과 함께 러시아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특혜가 나올 경우 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는 1999년 12월 이 협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가 반대했다. 러시아 의회는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나홋카에서 49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공단을 만든 뒤 국내 업체에 재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상황 때문에 공단 개발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의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특구(SEZ)법을 제정해 ‘나홋카 특혜’를 대폭 축소했다. 주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 관리로부터 ‘SEZ법이 1999년 나홋카 협정의 특혜를 대체하며 한국도 이 법에 규정된 특혜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SEZ법은 혜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기술특구에 입주한 기업도 수출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이 러시아 내 특구 이외의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달 다시 SEZ법을 개정해 나홋카를 경제특구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가장 적은 ‘항만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항만특구로 지정되면 나홋카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에서 공장 터를 물색하고 있는 윤명훈 LG화학 모스크바 지사장은 “러시아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폐기하고 산만한 경제특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SEZ법을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