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흡기 1급 장애인 김모(50) 씨가 S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6학년도 2학기 입학시험에서 차별을 받아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측은 심한 천식으로 산소통을 소지해야 하는 김씨에게 면접관들이 "나이 50에 몸도 불편한데 공부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면접관련 질문보다는 산소통의 사용 방법을 주로 물은 뒤 55점(100점 만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서강대 정문에서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뒤 급속히 건강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다 10일 오후 7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연맹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김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김씨의 입학허가를 촉구하려 했으나 갑자기 숨지셔서 충격이 크다"며 "S대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장애인 차별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대는 "사회복지사는 남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분명한 지 물었고 면접시 김씨가 휠체어를 타고 산소통을 갖고 왔기에 용도와 사용 방법을 질문했다"며 "인격소양 등 5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지원자 6명 가운데 4명을 선발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