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조모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최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자살할 때까지 거의 매일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조 씨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0년 용인시청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조 씨는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시청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유족들은 조 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