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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前판사 "우린 한 배 탔다"며 돈 건네

입력 | 2006-08-13 15:56:00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 씨 측에 유리한 진술 부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며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전 부장판사가 돈을 건넨 김 씨의 측근 윤모(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으며 김 씨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진술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회유 목적이 아니었다"며 "윤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협박을 해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 등이 김 씨에게서 받은 향응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25일까지 조 전 부장판사와 김영광(구속) 전 검사, 민오기(구속) 전 총경을 기소하고 수사 중인 판사와 변호사, 경찰 등 7,8명 중 일부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