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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캠퍼스 침입세력을 구경만 하는 公權力

입력 | 2006-08-14 03:00:00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어제 연세대 노천극장을 점거해 ‘통일문화 한마당’과 ‘연세대 항쟁 10주년 기념대회’라는 것을 벌였다. 대학 측이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지만 불법집회는 버젓이 열렸다.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연세대 측은 7일 일찌감치 관할 서대문경찰서에 문서로 시설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방관했다. 학교 출입자에 대한 기본적 검문검색마저 없었다. 학내 집회는 집시법과 무관하며,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예방 치안’이란 말은 왜 하는가. 연세대는 어제 성명을 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에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1996년 8월 연세대 건물을 9일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방화로 맞서 150억 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 그 과정에서 한 전경대원이 사망했다. 한총련은 이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판에 ‘항쟁을 기념’한다면서 바로 그곳에서 또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연세대 교직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교내 진입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비상근무에 나서 외부인과 차량의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출입문은 완전히 폐쇄했다. 그러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力不足)이었다. 대학 측의 절박한 보호요청을 외면하는 공권력(公權力)을 위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학 캠퍼스가 각종 외부세력의 단골 불법집회장으로 변한 지는 오래다. 지난달엔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에서 불법 야간집회를 강행하다 소음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총학생회 간부를 폭행한 일도 있었다. 대학 캠퍼스가 불법집회 세력의 사실상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가 되도록 방치하는 정부를 ‘선량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