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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제조사 회장 구속 기소

입력 | 2006-08-20 14:33:0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이사 최모(34)씨를 사행행위규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고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고당첨 제한액수를 125배까지 초과해 당첨될 수 있게 하고, 최고한도액 잔여점수가 내부 기억장치에 누적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한 게임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사행성을 유발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4만5000대를 제작해 1대당 550만~770만원씩 받고 전국의 오락실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말 이들 업체들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불법 생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사행성 게임' 수사 일지

▲ 2005.12.18

- 대검찰청, 불법 성인오락실 무기한 특별단속 방침 발표

▲ 2006.6

- 서울중앙지검, 사행성 게임 제조업체 수사 착수

▲ 2006.7

-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ㆍ`황금성' 제조사 압수수색

▲2006.7

- 대검찰청, 올해 상반기 사행성 오락실과 PC방 200여곳 단속한 결과 170여명 구속하고 58억여원의 불법수익 환수했다고 발표

▲2006.7

- 대검찰청, 일선 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간담회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ㆍ불법 PC방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 결정

▲2006.8

-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제조ㆍ판매사 대표, `황금성' 제조사 대표 등 사행성 게임업체 관계자 3명 구속 기소 및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