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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산 디자인해 드립니다]40대 의사 부부

입력 | 2006-08-22 03:00:00

삼성증권 양만성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박정민(45) 김지연(이상 가명·42·여) 씨 부부는 경기 성남시에서 각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부다. 분당구 38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를 끈 서울 용산구에 24평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있다. 또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달 버는 돈도 꽤 된다. 이것저것 병원 운영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생긴다. 일단 전체 자산을 현재의 시세로 계산해 보면 20억 원이 넘는다.》

박 씨 부부가 자산클리닉센터를 찾은 이유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11월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박 씨 부부는 3주택자가 된다.

상담을 맡은 삼성증권 Fn아너스 분당지점 양만성 프라이빗뱅커(PB)는 박 씨 부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산관리에 소홀한 편”이라고 평가하며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 부동산, 보험, 펀드, 주식, 노후설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3채 중 1채는 빨리 처분

양 PB는 “두 분처럼 자산이 풍부한 고객은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배분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이들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자산이 남편인 박 씨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 간단히 명의만 바꿔 놓아도 적잖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양 PB의 설명이다.

양 PB는 우선 박 씨 명의로 된 현금성 자산 가운데 3억 원을 부인 이름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배우자에게는 3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음으로 두 자녀에게도 각각 2억3000만 원을 증여한다. 이때는 세금이 붙는다. 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1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2억1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297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먼 훗날 물어야 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 이렇게 해 두면 박 씨가 75세가 되는 30년 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7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30년 뒤 박 씨가 져야 할 증여세 부담은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3주택, 정확히 말해서 2주택 1분양권 상태에 놓여 있는 부동산도 하나를 파는 것이 좋다. 3주택은 양도소득세가 60%나 되는 중과세 대상 자산이다.

2주택 보유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게 양 PB의 판단이다. 특히 박 씨 부부가 보유한 분당과 용산은 관심이 높은 투자지역인 만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다소 지더라도 충분히 더 보유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양 PB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먼저 팔 것”을 권했다.

○현금은 예금보다 투자형상품에

나머지 현금성 자산도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에 묶어 두는 것보다 다양한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부인인 김 씨에게 증여하는 3억 원은 저위험 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복리로 장기 투자한다.

매달 1000만 원 정도 되는 여유 소득 가운데 절반인 500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넣고 200만 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남은 300만 원은 자녀 유학을 대비해 외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도 외화로 받는 ‘외화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양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일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산을 가족에게 골고루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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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