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정모(34)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이모(26·여) 씨의 광대뼈 축소수술을 하다 광대뼈 뒷부분과 연결된 우측 머리뼈의 뇌 일부분을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씨의 입안을 절개한 뒤 톱으로 광대뼈를 깎다가 광대뼈 뒤쪽 골 부분을 건드렸다고 밝혔다.
미세한 뇌출혈이 발생한 이 씨는 수술 다음날 혼수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고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8일 밤 결국 사망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수술 중 톱으로 측두골을 건드렸다"며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씨는 3년 동안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2001년 성형외과를 개업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사진을 보니 성형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며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