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때 종교나 사상을 앞으로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에서 신앙과 사상을 제외하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교를 갖고 있는지가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가석방 심사 때 종교가 없으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필수 심사 사항에서 ‘신앙’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석방 심사 규칙에 있는 ‘사상’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할 뿐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다른 심사사항에 포함돼 있어 이번에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심사 규칙 개정에 따라 수형자의 신원관계 심사 사항은 △유전 △건강상태 △정신상태 △책임관념 △협동심 △노동능력 △교육 정도 등만 남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신원관계 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형기와 범죄횟수 같은 범죄관계 사항, 보호자의 생활 상태 등 보호관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