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7일 5·31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지역신문 발행인 박모(50) 씨를 구속하고 이모(5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역신문에서 이 씨와 함께 주부 기자로 활동했던 김모(63·자영업) 씨에게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