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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려 5억 챙겨…업체대표 등 3명 영장

입력 | 2006-08-28 03: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가맹 PC방을 모집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K사 대표 이모(39)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최모(26) 씨 등 6명을 도박개장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고스톱 포커 게임 등 도박 전용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190여 개 PC방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PC방 손님들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사는 최근까지 110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팔고 판돈의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7월 들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이용자가 급격히 줄자 PC방에 사이버머니를 팔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외상 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본사 사무실에 아르바이트생 10∼20명을 시간당 5000원씩에 고용해 가맹점 PC방 손님들과 하루 종일 게임을 하도록 했다.

적발될 당시 K사는 한 달 매출이 6월 63억 원에서 8월 10억 원으로 줄고 가맹 PC방이 190여 곳서 10여 곳으로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사 서버개발자와 관리자, 가맹점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