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투자금액 전액이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기업들의 기업도시 진출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기업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출자금 전액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에 발목이 묶였던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10%로 완화했다. 또 토지 현물출자 시 공시지가의 절반만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액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BBB 미만 기업도 총자본금의 20%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는 10월 우선 시행하고, 출자총액제한 및 초기자금 확보기준 완화 등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