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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마쓰시타“D램 특허침해” 4년 맞소송 ‘무승부’

입력 | 2006-08-29 03:00:00


삼성전자와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 사이에서 빚어진 D램 관련 특허소송에서 양측 모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와 마쓰시타전기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쓰시타는 2002년 1월 “삼성전자가 마쓰시타의 D램 관련 특허권 중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특허권에 1억 달러가 넘는 배상과 삼성 측이 생산한 D램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마쓰시타의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마쓰시타 측이 오히려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 측은 “마쓰시타가 제소한 특허 3건 전부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중 2건은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역제소한 특허 1건에 대해서는 “특허는 유효하나 마쓰시타가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