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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짜리 아파트 취득-등록세 2760만원서 1620만원으로

입력 | 2006-08-29 03:00:00


여야가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이 지연됨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감된 주택 취득·등록세는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 예정일인 9월 5일경, 재산세는 9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거래세와 재산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현행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개인 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줄어든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되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 당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주택부터 거래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법인에서 분양받는 4억 원짜리 아파트의 거래세는 1760만 원(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에서 880만 원으로, 6억 원짜리 아파트는 2760만 원에서 1620만 원으로 각각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이 혜택을 보려면 법 시행일까지 잔금 납부를 늦춰야 한다.”

―재산세 인하 대상 아파트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 주택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재산세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올해 공동주택은 총 869만9908채로 3억 원 이하 주택은 811만420채, 3억∼6억 원 주택은 44만8664채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14만824채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98.4%가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율의 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

“취득세는 잔금을 모두 치른 시점, 등록세는 등기 이전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자 이후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등기 이전도 그 후에 하는 것이 낫다.”

―법원에서 경매로 집을 살 때 취득·등록세는 어떻게 되나.

“이미 지어진 집을 개인과 개인이 사고팔 때의 취득·등록세는 1월부터 낮아졌지만 법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거래여서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거래세 인하로 경매, 공매 때도 낮춰진 취득·등록세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똑같이 줄어든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떻게 메우나.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지고 종부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져 보유세 세수(稅收)가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난 보유세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줄어든 지방 세수를 메우는 데 돌릴 예정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