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연금수령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25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간 연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 2만2800여 명, 군인 출신이 69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출신 4200명으로 모두 3만4000명가량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액이 적어 이 방안과 관련이 없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직장 가입자와 일정한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하며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장 가입자의 가족인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임대소득만 없으면 수십억대의 소득과 수백억대의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 유지에 충분한 연금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직장 가입자는 부양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전 가구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가 1.77명으로 프랑스(0.56명)와 대만(0.72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가운데 지역 가입자 전환 기준에 ‘이자·배당 소득 500만 원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임대 소득 연간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산 보유자나 대주주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이자·배당 소득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12만2455명이다. 지난해 종합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1701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재직 기간에 기여금을 낸 뒤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복지부는 이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