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가 예정대로 9월부터 이뤄지게 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5일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이 합의한 개정안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산세 증가율 상한은 50%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되며, 개인과 법인 간 거래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내리게 된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문제 삼았던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고, 전체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전년도에 비해 절대 세수액이 줄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 이전 예상하던 것보다 줄어든 지방세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