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노조사무실 사용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사무실 폐쇄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최근 이달 말까지 법외단체인 노조를 합법화하지 않을 경우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지부에 전달했다. 16개 구군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자치단체의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법외단체인 전공노의 사무실을 31일까지 폐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지부는 부산시청 24층의 45평 규모 사무실을 2002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공노 부산시지부는 “노조 말살 조치일 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구군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단결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31일까지 자진 폐쇄를 유도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폐쇄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에는 부산시청 1500여 명을 비롯해 1만20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