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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상대 ‘와이드 영상 폰’ 특허 침해 소송

입력 | 2006-08-31 03:01:00

LG전자 와이드 영상통화폰


삼성전자가 자사(自社)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국내 양대 전자회사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기태 정보통신 총괄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조만간 특허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6월 내놓은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휴대전화인 ‘와이드 영상통화폰(모델명 LG-SH100)’이 ‘반자동 슬라이드’와 ‘이중 슬라이드’ 등 삼성의 핵심기술을 모방해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전자가 아직 수요가 적은 영상통화 폰에 삼성의 기술을 슬쩍 도입한 것 같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회사의 이미지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소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면 국내 양대 전자회사 간의 첫 휴대전화 기술 특허 분쟁이 된다.

삼성전자는 반자동 슬라이드와 이중 슬라이드에 대해 각각 지난해 4월과 이달 18일 특허등록을 마쳤다.

LG전자는 자사(自社)가 보유한 슬라이드 기술 특허의 범위를 확대해 반자동 슬라이드 제품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출원한 이중 슬라이드는 아직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자체 검토 결과 LG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삼성의 특허는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외국 기업과의 특허 싸움도 힘겨운 상황에 왜 삼성이 국내 회사끼리 특허 분쟁을 벌이려 하는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자동 슬라이드 기술은 가볍게 밀어주면 휴대전화 윗면이 열리는 것이며 이중 슬라이드 기술은 전화기로 이용할 때는 세로, 영상을 즐길 때는 가로로 화면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