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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설경마장 차려 100억대 마권 장사

입력 | 2006-08-31 03:01:00


서울 서초경찰서는 4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잠원동 H아파트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 100억 원대 마권을 발행해 온 함모(43) 씨 등 2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2) 씨 등 11명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집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아 마권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으로 대금을 받고 배당금도 지급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설 경마에 참여한 사람은 밝혀진 것만 50여 명이며, 마권을 100만 원어치 이상 구입한 사람도 수십 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리하는 말에 베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베팅 금액의 20%를 돌려줘 고객을 끌어 모았다.

실제 경마장에서는 마권 구입 최고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마권이 승리 말에 적중하지 않았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이들은 실제 경마가 끝나면 KRA(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1등 말 등에 적중한 사람에게 KRA 규정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마권을 구입하는 데 금액 제한이 없고 줄을 서서 마권을 구입하는 어려움도 없어 사람들이 사설 경마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