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대 도시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222점을 수거해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부산 T마트의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합성 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허용기준치(0.1ppm)를 5.1배 초과하는 0.512ppm이 검출됐다.
또 광주 S시장의 쇠고기에서 항생제 테트라시클린이 허용기준치(0.25ppm)의 1.5배인 0.372ppm가 나왔고, 광주 L마트의 삼겹살에서 옥시테트라시클린이 허용기준치(0.1ppm)의 1.7배인 0.169ppm이 발견됐다.
소보원은 항생제 검출원인으로 축산농가에서 고기를 출하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휴약(休藥)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출하 15∼30일 전부터는 약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육류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몸속에 약물 저항성이 커진 세균이 생겨 질병이 생겨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