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하루 숙박을 할 일이 있어 콘도를 하나 빌렸다. 마침 신용카드 회사에서 콘도 할인 예약 서비스를 해 준다기에 확인해 봤더니 모 여행사에서 대행하고 있었다.
21평형 방 하나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급한 회사일이 생겨 숙박 전날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하루 전 취소하면 콘도 사용료(4만 원)의 50%를 위약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위약금 비율이 너무 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더니 하루 전 취소는 20%, 당일 취소도 30%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여행사에 따졌더니 오히려 “왜 위약 수수료가 50%라고 말할 때 아무 이의가 없었느냐”고 되묻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속으며 위약 수수료 내는 사람도 많을 듯하다.
유병숙 경기 고양시 성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