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효숙(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요청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규정 위반인 만큼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돼 여야 간 논란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려면 먼저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또 전 후보자가 지난달 헌재 소장 지명을 받기 위해 임기 6년의 헌재 재판관 직을 3년 만에 중도 사퇴해 헌재 소장에 정식 임명될 경우 새 임기 6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로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임기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해 헌재 재판관 직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재판관이 대통령 의도에 따라 사퇴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떳떳하게 헌재 소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전 후보자가 자녀에게 증여세 대상인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아이들 명의로 3500여만 원을 잠시 예금했다가 내 계좌로 되돌린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증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