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태 연구 목적이라면 개인 정보를 제외한 학교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신지호 ㈜뉴라이트닷컴 대표이사와 대학교수 2명이 “개인 식별 자료를 제외한 2002∼2005학년도 수능 학교별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돼 수능 원데이터가 공개되면 출신 고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 과정 정상 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능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연구 목적으로 공개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들의 성적”이라며 “이미 채점과 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 요구는 기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능은 대학 입시 전형을 위한 것이다. 연구 명목으로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공개되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부추길 게 자명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