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이 7일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며 미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은 나라가 제3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켈리 사령관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일 미군 최고위층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포함한 일본의 개헌 논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켈리 사령관은 MD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신속히 판단해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 자위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주변 해역에서 MD 임무를 맡는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며 “해상자위대가 공격받으면 미 해군은 지켜줄 수 있으나 반대의 상황에서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켜줄 수 없다”며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고 공식 해석해 왔으나 유력한 차기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겠다고 밝혀 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