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를 11월로 연기하라며 그간 예비감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온 서울시가 8일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시의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요구해야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감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앞으로도 감사는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14~27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 합동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예비감사를 벌여 왔지만 사실상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 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58조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자부가 합동감사를 위해 요구한 △지방세 과세자료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 회의록 △취득·등록세 지방세 부과 관련 자료 △토지 및 건물거래 관련 자료 등을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시·도도 교부금 수령 등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반발하지 못할 뿐이지 정부합동감사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감사할 필요 없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가야 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