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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저당권 설명안한 중개사, 못받은 보증금 절반 물어야"

입력 | 2006-09-08 17:26:00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 든 사람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를 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8일 백모 씨가 공인중개업자인 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 의뢰인인 원고에게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2003년 11월 말 배 씨를 통해 전주시 인후동의 다세대 주택 1층을 보증금 6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한 뒤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백 씨는 올해 6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뒤 모 신협이 자신보다 앞선 2003년 7월과 11월초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 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보증금 가운데 340여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