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최근 영구제명한 한국씨름연맹의 김재기 총재가 개인 사업상 저지른 불법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13일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004년 자신이 공동 소유자로 있는 토지를 이용해 A씨와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토지와 식당 지분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A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토지와 식당을 회수하려다 A씨의 점유, 운영에 대한 권리를 방해했으며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