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그룹과 한국까르푸의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이랜드 그룹의 독과점 우려가 있는 3개 지역의 3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까르푸 인수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가 까르푸 주식을 사들여 기업결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 점포는 △경기 안양·군포 지역의 뉴코아 평촌·산본·과천점, 2001아웃렛 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점포 중 1개 △성남·용인 지역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분당점, 2001아웃렛 분당점 등 4개 점포 중 1개 및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과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점포 중 1개이다.
공정위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갖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최저 77.4%에서 최고 100%가 돼 독과점 기준(70%)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6개월 이내에 3개 점포를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승인을 전제로 1년까지 매각을 늦출 수 있다.
이랜드는 4월 까르푸 32개 매장을 1조75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