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시 자격정지 중인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사진) 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6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OC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한국 법원에서 두산그룹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 위원의 제명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징계 여부를 내년 3월 15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박 위원의 복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유도연맹(IJF) 문희종 비서실장은 “그동안 박 위원이 국제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IOC가 인정해 상당히 배려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스위스 로잔에 머물고 있는 문 실장은 “국내에서만 (사면 등)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박위원의 IOC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