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임된 최모(44)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12월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훈방 대가로 부하 경찰관에게 준 70만 원 중 3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4년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최 씨는 부하 경찰관이 이 건축업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 등 형사입건 공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 씨를 해임한 것이므로 서울경찰청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