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전봇대의 도로 점용료가 평균 64.2% 인상되고 전봇대에 연결된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새로 부과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가지 도로변 전봇대의 점용료 현실화와 통신선로 점용료 신규 부과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전봇대의 도로 점용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별시는 현재 전봇대 개당 1200원에서 2200원으로, 광역시는 900원에서 1500원으로, 군 지역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평균 64.2% 인상된다. 그동안 한전이 설치한 전봇대는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절반씩(특별시 600원, 광역시 450원, 군 지역 300원)만 징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지금까지 총 2만8613개의 전봇대에 연간 1164만여 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총 6만8167개의 전봇대에 연간 8492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전봇대를 찾아낸 데다 점용료 인상으로 연간 7328만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1993년 8월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점용료를 전봇대당 연간 8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었다.
한편 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통신회사의 통신선로(총연장 1484km)에 대해서는 m당 연간 800(선로 지름 1.5cm 이하)∼1500원(3cm 이상)씩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정대경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은 “14년 전에 제정된 도로 점용료 관련 규정이 내년부터 현실화되고 통신선로 점용료 부과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난립된 전봇대와 통신선로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