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인테리어는 규모와 마감재, 디자인 목표에 따라 모던(Modern), 내추럴(Natural), 노블(Noble) 등 세 종류로 개발됐다. 내추럴 스타일이 적용된 아파트 내부 모습. 사진 제공 건설교통부
친환경 설계로 쾌적한 단지
평면도 10개형 31종 다양화
‘인포넷센터, 피트니스센터, 공동작업장, 자원봉사자실….’
유명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의 편의시설이 아니다. 새로 건설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내부 환경이다. 과거 일반 아파트와 분리된 채 저소득층 주민들이 옹색하게 사는 곳이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최근 임대주택의 외양이 참신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입주한 전국 25개 단지 임대아파트의 1000가구를 상대로 ‘국민임대주택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주거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6.9%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교통 등 입지만족도(보통 이상) 75% △녹지공간 등 단지환경 만족도 90% △외관 등 건물 특성 만족도 92% △평형수납공간 등 평면 특성 만족도 91%로 나타났다.
▽입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입지 여건을 고려해 지형 하천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는 친환경적 단지설계기법이 도입됐다.
‘도심연도형’에선 주거동 밑에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중심에는 녹지와 놀이터를 만들었다. ‘하천대응형’은 하천에 보행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했고, ‘가로대응형’은 길가에 아케이드와 필로티 등을 설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아파트 동간의 거리를 비교적 넉넉히 확보해 단지의 쾌적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입주민의 사생활도 보호되는 효과를 거뒀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배치로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도 했다.
4, 5개에 불과했던 주택 평면은 10개형 31종으로 다양화됐다. 가족 수나 연령 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2006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1.7평에서 2.1평 정도 실거주 면적이 넓어질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연령별 이용계층별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걱정을 덜어 줄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독서 및 정보검색 휴식공간이 될 ‘인포넷센터’, 여성들의 취미 및 휴식공간인 ‘멀티프로그램실’이 제공된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관, 피트니스센터, 자원봉사자실이 마련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도입된다.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희망할 경우 욕실 내 미끄럼방지 타일, 좌식 샤워시설, 좌식 주방 씽크대 등이 설치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유도 신호기가 설치되고 점자스티커도 부착이 가능하다.
집안 내부의 편의기능도 크게 향상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적용, 급수방식 변경, 욕실 난방체계 개선 등으로 입주자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주택 규모와 마감자재의 특성, 새롭게 설정된 디자인 목표를 반영해 △모던(Modern) △내추럴(Natural) △노블(Noble) 등 3가지 인테리어 타입을 개발 적용했다. 실크 및 발포 벽지, 룸카페트,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 수준을 일반 분양주택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와 단지환경, 사후관리 시스템이 개선돼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다각적인 홍보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국민임대주택 Q&A…2년단위 계약 갱신하면 장기거주 가능▼
Q: 국민임대주택이란….
A: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Q: 한 번 입주하면 30년 동안 살 수 있나.
A: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Q:입주자 선정 요건은….
A: 입주자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면적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르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kookmin.jugong.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