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차장(2005년 당시·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해 홍보처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1일 홍보처의 2005년 자금 집행 명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홍보처 홍보기획단의 홍보기획활동과 홍보협력단의 정부정책 설명 지원 명목으로 계상된 특수활동비를 김 처장과 이 차장만 사용했다.
지난해 11, 12월 특수활동비 집행 명세를 보면 홍보기획 및 국정홍보 활동 지원 명목으로 김 처장과 이 차장이 1회 평균 500만 원씩 각각 9차례, 3차례 사용했다.
지난해 김 처장과 이 차장은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만 2억1000만 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 2억 원까지 합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홍보처는 특수활동비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홍보처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김 처장과 이 차장의 판공비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예산의 목적 밖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 제36조와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이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정 업무나 사건 수사에 직접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집행은 김 처장과 이 차장에게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실무자가 두 사람에게서 비용을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홍보 수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비용이 필요하나 접촉 대상에 따라서는 신분 노출 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국정홍보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청구안을 내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특수활동비: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통일, 외교, 안보, 대통령 경호 등 특수한 국가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금 지출이 가능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 때문에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이런 특수업무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국정홍보처 등에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