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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수씨 진술 믿기어렵다”

입력 | 2006-09-23 03:03:00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2일 김 씨로부터 탈세조사 축소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89만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 증거로는 김 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문(傳聞)증거나 정황증거”라며 김 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축소 조사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전체 포탈 관세액이 50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사건 선처를 위해 5000만 원을 건넸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만 송 씨가 김 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향응만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25일 열릴 예정인 조 전 부장판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증인 출석을 못한다. 다시 날짜를 잡아달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