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 파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전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대표 이철호)의 다툼이 법정에서 결론나게 됐다. FS코퍼레이션은 29일 "에이전트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박지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FS코퍼레이션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박지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