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 88%가 일반 기업이나 법무법인, 사업자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4급 이상 퇴직자 26명 가운데 16명이 일반 기업, 사업자 단체에 취업했다.
기업(금융회사 및 기업 관련 연구소 포함)으로 옮긴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고문과 감사, 다른 2명은 상무와 직원으로 취업했다. 이들이 옮긴 회사는 기아자동차 삼성정밀화학 롯데건설 SK해운 CJ텔레닉스 도이치뱅크 삼성경제연구소 등이었다.
또 6명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사업자 단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7명은 법무법인의 고문, 또는 변호사로 재취업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공정위 퇴직 공무원은 26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흔히 '경제 검찰'로 불리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으로 옮기거나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에 취직함으로써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후 2년 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만 받으면 민간 기업 등에 곧장 재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자본금 50억 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으로 정해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는데도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