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중국 선적 화물선 ‘추싱(楚興)호’가 마약은 물론 위조담배 밀수에도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6일 검찰과 부산세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부산세관은 2001년 이후 추싱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히로뽕과 위조담배 등을 적발했다.
부산지검은 추싱호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히로뽕 91kg과 45.23kg 등 136.23kg(시중판매가 4087억 원 추정)을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으며, 그 후에도 7차례에 걸쳐 위조 외국담배 340만7500갑(64억9500만 원 추정)을 적발했다. 2001년과 2003년 적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추가 적발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1995년 개설된 정기 항로가 마약과 위조담배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싱호가 남북만 오가는 배이고 선적(船籍)만 중국일 뿐 배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1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해상 검문 대상인 북한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