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한남, 흑석 등 서울 16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497만 평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강북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지구는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율이 높아지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m²(6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 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모두 33곳 가운데 16곳을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낡은 도시지역의 재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층고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1차 뉴타운 2곳(은평, 길음) △2차 뉴타운 1곳(한남) △3차 뉴타운 10곳(장위, 신길, 이문-휘경, 상계, 북아현, 수색-증산, 시흥, 흑석, 거여-마천,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천호-성내, 구의-자양, 망우-상봉) 등 16곳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2015년까지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돼 2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학교설치기준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중대형 주택 건축비율이 확대된다.
뉴타운의 경우 2, 3차 뉴타운 11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1차 뉴타운 지역은 각 구청이 이미 만든 개발계획이나 수정안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일인 19일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므로 이날 이후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분양권은 1개만 주어진다.
또 투기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6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실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나머지 뉴타운 지역도 서울시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해 연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서울 강남-강북 간 집값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수월해지고 층고,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등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16개 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면서 지구로 지정된 곳과 인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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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